글번호
879583

우주소립자연구지 학술지 논문투고 관련 규정

작성일
2024.05.31
수정일
2024.05.31
작성자
김현철
조회수
21

우주소립자연구소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

 

1. 본 학술지의 명칭은 ‘우주소립자연구지’로 하며, 1년에 한 번 12월 27일자로 간행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핵물리와 입자물리에 관련된 주제에 부합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연구나 사업과 관련된 주제라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 논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4.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이는 A4지 기준 10페이지 내외 권장, 최대 20페이지의 논문을 본 연구소 홈페이지 "학술지-논문투고 및 심사" 게시판에 제출하거나 편집위원장이 정하는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5. 논문은 국문/영문 중 한 가지로 작성이 가능하며, 논문명, 저자명, 초록, 주제어 4가지 항목을 국문 논문의 경우 영어로, 영문 논문일 경우 국어로 추가 제출해야 한다.

6. 투고된 논문은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술지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7. 논문 투고에 따른 심사료나 게재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8.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 소유권은 본 연구소가 갖는다. 게재 확정 통보와 함께 이의 확인을 위해 투고자는 논문 게재에 따른 저작권 이양 동의에 관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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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립자연구소 학술지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소립자물리연구소의 학술지인 ‘우주소립자연구지’(이하 본 학술지)의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본 학술지는 핵물리와 입자물리에 대한 연구성과를 수록 게재한다.

 

제3조 본 학술지에는 자격을 갖춘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게재한다.

1. 1차 심사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심사에 적합한지를 논문의 분야, 형식, 분량 등에 따라 1차 평가한다.

2. 2차 심사 : 심사위원은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1. 본 연구소는 본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본 연구소의 소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편집위원회는 논문에 대한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편집과 게재와 후속 관리, 기타 본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1. 본 연구소는 투고된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핵물리와 입자물리 분야 전문가 중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4. 심사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개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5.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6. 심사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논문 게재

1.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를 확정하면, 편집위원회는 모든 투고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에 따른 저작권 이양 동의에 관한 소정의 서류를 투고자에게 요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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